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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임금체불로 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절차

알법 법률상담 2025. 1. 20. 18:03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이 상태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이 어떻게 하면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준비 서류, 그리고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AI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청 즉시 변호사와 연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두 달째 급여를 못 받고 있어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언제 줄지 확답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체불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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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을 선택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금체불을 인정받는 구체적 요건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월치 월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연속 체불된 경우

매달 70% 정도만 지급받고 나머지가 계속 밀린 상태라면,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이 늦어진 일수가 누적되어 60일(2개월)에 달하는 경우

매달 조금씩 늦어도 합산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체불로 간주됩니다.

 

(4) 30% 미만 체불이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불분이 적어도 장기간 이어진다면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정도로 불이익이 크다”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을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임금체불 사실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회사가 매달 작성·발행하는 급여 내역
  • 급여 통장 사본 :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 확인
  •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체불금품확인서(노동청 발급)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신고 시점과 사직 시점은 어떻게?

임금체불 신고(노동청 진정)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왜 퇴사를 결심했는지”와 “체불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임금체불 발생 :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
  • 증빙자료 수집 :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체불확인서 등 체불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 준비.
  • 퇴사(사직서 제출) : 회사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사직서를 쓰고 근로관계 종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했음을 보여줄 서류를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

 

 

6. 꼭 알아둘 점

 

  • 체불이 인정돼도 100% 실업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해야 합니다.
  • 특정 근로자에게만 임금이 밀리는 경우, 혹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등 특수 상황도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로 문의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 무작정 퇴사하기보다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체불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체불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실제 임금체불 사실과 퇴사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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