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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제 가게에서 일하던 지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저를 고소했어요.

알법 법률상담 2024. 7. 24. 18:04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인이 무작정 가게로 찾아와 일을 시켜달라고 해서 근무를 시켰더니, 얼마 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연입니다.

 

알법과 함께라면 복잡한 법률 문제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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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제 가게에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 하루에 5만원만 챙겨달라는 조건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인이기도 하고 업무나 근무시간도 애매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한달 정도 일을 했고, 월급을 주려고 하니 지인의 계좌가 입출금이 다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줄까 물어보니 급여는 됐고 자신이 차가 필요하니 6개월치 정도 급여를 모아서 중고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지인이 저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노동착취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

 

 


[AI 진단]

 

정말 억울한 상황이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상황 기록 및 증거 수집:
    • 통화 기록: 지인과 나눈 모든 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록을 수집하십시오.
    • 일한 일수 및 시간: 지인이 실제로 일한 날과 시간을 기록한 문서나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수집하십시오.
    • 월급 지급 증거: 월급을 모아서 차량으로 주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십시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 한국의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빨리 작성하고,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오.
  3. 임금체불 문제:
    • 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월급을 모아서 차량으로 받기로 합의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상담:
    • 고용노동부나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
    • 이러한 문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6. 협상:
    • 가능하다면 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지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모두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박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 시급정도는 지급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요.

 

의뢰인분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인의 근로시간 및 기간에 맞추어 최저시급 이상의 금원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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