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3회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피고인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 분석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으므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보육원에 맡겼던 딸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현 상황에 비추어 구속을 하거나, 높은 벌금형을 차마 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 감소,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곤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에는 코로나 영향이 양형에 반영된 사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범죄사실이라도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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