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by Lawired

변호사 호출 플랫폼 알법 - 부르면 찾아오는 변호사 albup.co.kr

알법 법률상담/알법 상담사례 :: AI분석

[실제 상담사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고 일부는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 대응 방법에 대한 사례

알법 법률상담 2024. 7. 18. 16:40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내려서 보증금을 한번에 주기는 어렵고, 임차인에게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몇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알법과 함께라면 복잡한 법률 문제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법 -1등 변호사어플

https://bit.ly/3xK7m4P

 

알법 - 합리적 비용의 변호사 법률서비스

복잡한 법률문제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알법에서 한번에!

albup.co.kr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전세가 4억으로 계약하였다가,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집을 계약하였는데요. 집주인은 전세가가 내려가자 한번에 모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원은 저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

 

 


[AI 진단]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 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2. 부분 반환 제안

 

  • 집주인이 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반환의 경우, 확실한 지급 일정을 문서화하고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액에 대한 지급 약정서나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법적 대응

 

  •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와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요즘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자가 되어서 임차인도 구해지고 보증금 반환도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그런일이 오히려 흔치 않게 되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먼저 현재 임대차목적물(부동산)을 살펴보면, 현재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위험할 정도까지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용자 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집을 이미 계약까지 해두신 상태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퇴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볼만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나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을 기존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관점이 많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기존 임대인이 받아드릴 리도 없고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단기간으로 잡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 (비용 약50만원),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보증금 미반환금액(5천만원)에 대한  전세권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약 30만원)이 있습니다. 

 

* 공증 : 향후 약속된 기간내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용이

* 저당권, 전세권 : 퇴거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오더라도 선순위 채권 확보 용이

 

이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니나, 이용자님과 임대인, 그리고 해당 부동산 상황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인 조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법 -1등 변호사어플

https://bit.ly/3xK7m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