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공인중개사법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뢰인인 A씨가 아파트를 매도하며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복비(중개수수료)를 모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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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몇일 전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를 내놓고, 매수인이 나타나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매도를 희망하지 않게 되어, 매매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배액배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전액(약 500만원)을 요구하며 매수인의 계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수수료는 모두 주는 것이 맞나요 ?
[AI 진단]
1.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매매 취소 시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매매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취소가 되었더라도, 부동산 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 활동을 하였다면 일부 수수료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조원의 계약 진행과 유효성
이번 가계약 과정에서 모든 설명과 진행이 부동산 보조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조원은 본인이 보조인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조원은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조원이 진행한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좌 제공 거부 시 계약의 유효성
매수인의 계좌를 제공하지 않으면 체결된 계약으로 보는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배액 배상을 위해서는 매수인의 계좌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모든 절차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소통에서도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법적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먼저,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매계약에 참여한 이상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 변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매도인께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는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수료를 전액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문제와 별개로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른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취소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를 위반한 것이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협회나 구청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신고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취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는 협의나 소송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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