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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방법

알법 법률상담 2024. 8. 13. 17:06

사례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출신고,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유지 방법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 사망에 따른 대항력 유지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법AI와 변호사는 각자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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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8년 7월에 한 다세대 주택에서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초 몸과 짐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미 중도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6월 이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직 전입신고 상태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전출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도 해지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출을 해도 제가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과연, 전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I 진단]

 

이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출(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다면, 전출 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출 후 대항력

  •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후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중도 해지 및 집주인의 사망

  • 중도해지의 의사를 미리 전달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망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의사를 상속인에게도 다시 한 번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등기가 완료되고, 이후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전출신고를 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전출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셔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대인의 가족관계 등 상속관계가 명확하여 가족끼리 분쟁이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족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1. 상황이 정리될때까지 기다리거나

2.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진행도, 상황정리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퇴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설정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의 장점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지 않으나, 임대인의 사망으로인해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절차와 차이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렵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알법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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