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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절차에 대한 상세 가이드

알법 법률상담 2024. 11. 21. 16:51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부동산 담보를 활용한 금융 거래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이 제도는 특히 자금 대출 시 안정적인 담보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AI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청 즉시 변호사와 연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등 생소한 부분이 많아 걱정입니다. 실수 없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류 목록과 단계별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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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 서류

1)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담보 제공자)

  • 등기필증(권리증):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주민등록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인감도장: 설정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입니다.
  • 원인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금전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근저당권자 (채권자)

  • 주민등록 등본: 개인일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도장 및 신분증: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공통 첨부 서류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설정 계약 내용과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 납부 후 발급받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채권최고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절차

  1. 당사자 간 금전 거래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 관계를 설정하고, 담보 제공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2. 원인증서 작성: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 최고액을 설정하고 계약서에 채무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4. 등기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 채권최고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입 후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7. 부동산등기수수료 납부: 신청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8. 등기소 제출: 모든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시 필요 서류

1) 근저당권 설정자 (담보 제공자)

  • 등기필증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 근저당권자 (채권자)

  • 해지증서: 근저당권 말소를 허락하는 증명서입니다.
  • 도장 및 신분증

 

4. 근저당권 말소 절차

  1.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전부 변제하면 근저당권이 소멸됩니다.
  2. 해지증서 작성: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3.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 원인을 "근저당권 말소"로 기재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서면 신청 시 3,000원, 전자 신청 시 1,000원을 납부합니다.
  5. 부동산등기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납부합니다.
  6. 등기소 제출: 모든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말소를 완료합니다.

 

5. 유의사항

서류 기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록세 자진 신고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 명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이자와 원금 모두를 포함한 최고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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