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 두 사람이 합의해서 헤어질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모든 것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죠. Ⅰ. 협의이혼의 실질적 조건이혼 합의 : 무엇보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 관계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해요.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 의사가 있다면 유효하답니다. (대법원 2016두58901)피성년후견인 : 만약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민법 §808 ②, §835)무효·취소 사유 부재 :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이혼 의사가 왜곡되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Ⅱ. 형식적 절차 (민법 §836 ①)가정법원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합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