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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부터 재판상 이혼까지,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완벽 정리

알법 법률상담 2025. 7. 18. 16:07

1. 협의이혼 : 두 사람이 합의해서 헤어질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모든 것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죠.

 

Ⅰ. 협의이혼의 실질적 조건

  • 이혼 합의 : 무엇보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 관계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해요.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 의사가 있다면 유효하답니다. (대법원 2016두58901)
  • 피성년후견인 : 만약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민법 §808 ②, §835)
  • 무효·취소 사유 부재 :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이혼 의사가 왜곡되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Ⅱ. 형식적 절차 (민법 §836 ①)

  1. 가정법원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상담 권고 : 법원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권할 수 있어요. (민법 §836의2 ①)
  3. 숙려기간 :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돼요. 뱃속의 아기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민법 §836의2 ②)
    • 급박한 사정 :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이 시급하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민법 §836의2 ③)
  4. 자녀 관련 서류 제출 :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에 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민법 §836의2 ④, §837, §909 ④)
  5.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법원에서 양육비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민법 §836의2 ⑤, 가사소송법 §41)
  6. 법원 확인 :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7. 신고 : 발급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 신고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인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증인 2인의 서명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는 효력을 잃으니,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75)

협의이혼 공식 절차 : 합의 → 법원 안내·숙려기간 → 자녀 계획서 → 법원 확인 → 신고

 

2. 재판상 이혼 : 법원에 청구해서 헤어질 때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즉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법정 사유 (민법 §840) : 재판상 이혼은 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악의적 유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포기하고 떠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대우 : 배우자나 그 부모님에게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한 경우 (대법원 2020므14763)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대우 :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에서 언급된 사유는 아니지만,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991므1067 등)

Ⅱ. 유책주의 원칙과 예외

  • 원칙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므568 등) :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이혼 의사가 분명한 경우
    • 유책성이 상쇄될 만큼 상대방이나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다한 경우
    • 시간이 오래 지나 책임과 고통이 많이 줄어든 경우 등

Ⅲ. 판단 포인트 (대법원 2021므14258)

  • 혼인계속 의사가 진정한지 : 소송 중 태도, 상담 참여, 대화 노력 등을 통해 진정으로 혼인을 끝내고 싶은지 판단합니다.
  • 유책성 희석 :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상대방도 혼인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경제적·양육 지원을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책성을 판단합니다.
  • 보호 필요성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걸려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재판이혼의 관건 : 법이 정한 사유 + 책임의 크기

 

3. 핵심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 :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과 친권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해요.
  • 재판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등 명확한 법적 사유가 있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책임의 비중, 상대방의 이혼 의사, 자녀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 양육비 :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를 확정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 숙려기간 단축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증인 2명 : 협의이혼 신고서에는 성인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수예요. (단,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있으면 생략 가능)

 

결론

이혼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현명하게 준비하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부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갈등이 크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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