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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불구속 사건 재판 지연 끝내는 법: 공판기일 지정 신청 A to Z

알법 법률상담 2025. 6. 20. 16:09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에게 재판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재판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 후 수개월 내에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 공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2~3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구속 1심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28.7일(약 8개월)**이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평균 390.3일(약 13개월)**로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일 지연 현상이 발생할까요?


형사사건, 기일 지정에 기한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재판은 기소와 동시에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의 형사사건은 법적으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할 명시적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기소된 지 3년이 지나고도 1심 첫 공판기일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세 번이나 바뀐 상황에서 기일이 미뤄지고 또 미뤄졌고, 결국 피해자도 피고인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기한 대기’ 상태는 피고인에게는 법적 불확실성,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일,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일’은 법원이 지정하는 공식 심리 일정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일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판기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정식 재판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날
선고기일 재판의 결론인 판결문이 낭독되는 날

 

※ 참고: 민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 대신 ‘변론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시점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불구속 사건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큽니다.

 

기일 지연, 그 이유는?

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1. 불구속 사건의 낮은 우선순위
    • 법원은 구속 사건을 우선 처리합니다.
    • 불구속 사건은 자연히 일정이 미뤄집니다.
  2. 재판부 교체 및 인사이동
    • 판사가 교체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 이에 따라 기일 지정이 지연되거나 연기됩니다.
  3. 사건의 법리적 복잡성
    •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기일을 서두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사건은 판결이 부담스러워서인지, 1심에만 5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 : 공판기일지정 신청

형사사건의 공판이 오랜 기간 열리지 않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공판기일지정 신청을 법원에 비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의 절차로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이 있어 혼동되기 쉬운데, 두 절차는 법적 근거, 목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 공판기일지정 신청

  • 근거 :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공식적 촉구 절차
  • 신청 주체 : 피고인 또는 피해자
  • 목적 : 첫 공판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의견서 제출
  • 형식 : 의견서 또는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되며, 명확한 양식은 없음
  • 실효성 :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경우 있음

2.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 신청 주체 : 검사·피고인·변호인
  • 목적 : 쟁점 정리, 증거 목록 교환 등 재판 전 사전 조율
  • 법원의 의무 : 기한 내 결정을 내려야 함 (불복 가능)
  • 효과 : 기일이 열리면 통상 해당 날짜에 공판기일도 함께 지정되지만, 이것만으로 공판기일이 신속히 확정되리라는 보장은 없음

정리하자면,

  • 공판기일지정 신청은 공식 절차가 아닌 의견 전달 수단이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준비 기일을 열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일이 너무 늦어져 첫 공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단순히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하는 것보다,
“공판기일을 조속히 잡아달라”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소된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 재판이 안 열리나요?

A. 불구속 사건은 재판 일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기일 지정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Q. 기일이 너무 늦어져서 불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A. ‘공판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일 지정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Q. 기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면 '변경신청서(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장례, 중복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변경해줍니다.

 

결론

형사사건 기일 지연은 법제도, 인력, 시스템의 복합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차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당장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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