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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파산과 회생 절차에서 강제집행은 어떻게 달라질까?

알법 법률상담 2025. 7. 2. 12:31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회생과 강제집행의 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

강제집행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절차
회생절차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절차
파산절차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
담보권자
(별제권자)
저당권·질권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도산 절차 개시 =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평한 채권자 배분"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명령’이나 ‘취소명령’을 통해 정지되거나 무효화됩니다.

 

*예외, 담보권은 여전히 행사 가능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진 존재로, 일반채권자와 달리 재산을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파산 :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경매 가능
  • 개인회생 : 개시 전엔 경매 가능, 개시 후엔 회계획 인가 전까진 집행 제한
  • 법인회생 : 절차 개시 후엔 담보권 행사도 제한

단, 회생계획에 담보권 존속 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인가와 동시에 담보권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세 가지 명령으로 강제집행 통제

도산절차 초기에는 법원이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재산 보호에 나섭니다.

이 명령들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명령을 어기고 진행된 경매 등은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춤
취소명령 이미 이뤄진 강제집행을 소급해 무효화
포괄적 금지명령 모든 채권자에게 집행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명령

 

공익채권(세금)은 예외지만 상황에 따라 제한

회생 원칙적으로 집행 가능하지만, 회생에 지장을 줄 경우 법원이 중지 또는 취소 가능
파산 강제집행 불가, 다만 관재인에게 우선변제 청구 가능

 

도산절차의 각 단계별 강제집행 변화

단계 강제집행 상태
신청 전 집행 가능 (단,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가능)
회생·파산 개시 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금지 또는 무효
회생계획 인가 후 무담보채권은 면책, 담보채권은 재개 가능(기존 집행은 자동 소멸)
절차 폐지·종결 시 소급효 없음 → 정지된 집행 다시 이어질 수 있음
면책 확정  면책 범위 내 채무는 더 이상 집행 불가

 

개인회생 중 ‘급여 압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회생 전이라면 유효하지만, 회생 인가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정리 – 꼭 기억할 체크포인트

  • 도산 절차 개시 →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 또는 무효’
  • 담보권자는 예외지만, 회생 시 일정 제한 존재
  •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매우 강력한 효력 발생
  • 세금(공익채권)도 회생에 방해되면 제한 가능
  •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는 새로 집행 신청 필요
  • 급여 압류는 인가 후 새 급여에 대해선 집행 불가

 

결론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는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채권자에게는 공정한 분배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쟁점이므로, 관련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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