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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그 후 절차는? 헌법상 절차 정리

알법 법률상담 2025. 4. 4. 16:51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언제 새 대통령을 뽑는지, 그 모든 법적인 절차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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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파면, 효력은 선고 즉시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1항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선고 즉시 파면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그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인 2025년 4월 4일 즉시 직위를 상실했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 탄핵의 법적 효과는 파면에만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의 형사절차에 따릅니다.

 

2. 대통령 공석, 누가 국정을 책임지나?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궐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의 지위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3. 새 대통령 선거는 언제?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일은 2025년 4월 4일. 따라서 2025년 6월 3일까지 반드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려야 합니다.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하며, 선거 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4. 당선자는 언제부터 대통령?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부터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선거 다음 날 자동으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나 취임식이 없어도, 법적으로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종료됩니다.

 

5. 정리 : 탄핵 인용 후 헌법상 절차 요약

절차 법적 근거 내용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선고 즉시 파면, 직위 상실
권한대행 헌법 제71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보궐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취임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 임기 개시

 

결론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이동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헌재의 결정 → 대통령 파면 → 권한대행 체제 → 조기선거 → 새 대통령 취임으로 이어지는
법적 루트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공백 상황에서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감정은 잠시 접고,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