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게다가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으로선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는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과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주택 인도)를 갖춘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출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가 모두 있을 경우, 경매 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위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정해진 범위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제도 [2025년 6월 기준] 소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