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은 물론이고, 그 이력과 자질,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대선에서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다수 출마하면서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배경, 여론의 흐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1.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을 박탈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