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일 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근길에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대 공무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퇴근길에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꼬집은 것인데요. A씨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난이었다” 퇴근길 부하직원 꼬집은 50대…경찰 “추행 판단” 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의 신체를 꼬집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