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은 원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들이 감형을 노리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탁만으로도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죠. 그러나 최근 법과 제도의 변화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알아둬야 할 변화와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각색한 상담 내용A씨는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가 갑자기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의한 적도 없는데 공탁금이 들어왔고, 이를 받아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 형사공탁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2022년 12월,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되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