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했는데도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왜 내려지는지, 그리고 최신 법령·실제 통계에 근거한 ‘이의신청’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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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부족이라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즉, 수사는 마쳤지만 처벌을 전제로 송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 불송치는 무죄? 무혐의?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 종결’일 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다릅니다.
따라서 불송치가 곧 사건 종료는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상담 사례
강제추행 고소 → 불송치 → 이의신청 준비 중
최근 강제추행 피해자 A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처럼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절차와 요령
- 제출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제출처 : 관할 경찰서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 작성 내용 : 고소인 인적사항·사건번호,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 반박, 새로운 증거 또는 기존 증거의 보완 설명
- 중요 포인트 :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적 근거 + 증거 보강 이 핵심입니다. (예: CCTV, 목격자 진술, 포렌식 결과)
(5) 이의신청, 현실은?
2021년 22,990건 중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건은 2.2%,
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건은 1~2%에 불과합니다.
성공률을 높이는 네 가지 전략
- 수사기록 허점 분석
- 법적 근거 갖춘 반박서 작성
- 추가 증거 확보
- 변호사 의견서 첨부
(6) 고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는 고소인·피해자만 이의신청권자로 규정합니다.
고발인은 정식 이의신청 대신 검찰 진정서 제출, 재수사 요청서 전달 등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이의신청 기각 이후 - 재정신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의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8)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진술 왜곡·누락 의심
- 결정문 내용 불일치
- 증거 부족으로 종결될 우려
위 상황이라면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수사기록 분석, 이의신청서 작성, 증거 보강까지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결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법이 보장하는 이의신청 절차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잡으십시오.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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