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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로이어드 2022. 1. 26. 23:14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 26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며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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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헌 선언된 조항으로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분들이 재심청구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위헌으로 결정된 기존의 2진 아웃 조항은

위헌 선고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그 효력은 소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중인분들은 물론 기존에 처벌받은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재판 중인 분들과 위헌 선언된 조항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분들을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재판 중인 분

먼저 현재 재판 중인 분들은 처벌 조항이 변경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수치별로 처벌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148조의2 제3항)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처벌을 받으신 분

재심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의 근거가 2진 아웃이 아닌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모두 재심의 대상은 되지만 2진 아웃 당시 음주수치에 따라 실익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음주수치 구간별 처벌을 따르게 되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0.2% 이상인 경우

2진 아웃과 처벌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형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2) 그 미만인 경우

기존 형량이 법정형, 즉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했는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Ex) 음주수치 0.15인 경우 법정형 상한은 1,000만원인데

윤창호법으로 1,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심청구 시 최소 500만원은 감액될 수 있음

 

로이어드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적용된 2진 아웃 사례 약 7천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수치 0.2% 미만인 사례 중 법정형을 초과한 사례는

음주수치 0.03 이상 0.08 미만의 벌금형 사례 중 약 84%,

음주수치 0.08 이상 0.2 미만의 벌금형 사례 중 약 40%데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상당한 사건이 재심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재심 대상이시라면 로이어드에서 미리 형량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https://www.lawired.co.kr/

 

 

오늘 준비한 법률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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