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일,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재범이었는데요.
이에 정씨는 약식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해 7월 벌금 1,5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로이어드에선 앞서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윤창호법 위헌’ 관련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블로그 :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82099061
유튜브 :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https://www.youtube.com/watch?v=Sv8smYNfB9Q
음주운전 재범인 정씨가 받은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의 형은 재심 대상이 될까요?
음주운전 벌금형 재심 대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정씨의 경우 음주수치 0.167이므로 0.08~0.2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씨가 선고받은 1,500만원의 벌금형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씨가 재심을 진행할 경우 받게 될 형량은 어떨지 로이어드로 예상해보겠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 : 1회 (재범)
2)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3) 운행거리 : 약 1Km
4) 혈중알코올농도 : 0.167%
(운행거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약 1Km로 진행했습니다.)
위 변수를 입력하고 예측한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 700만원 형이 예상되는데요,
피고가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를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1,000만원 이하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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