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새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위드 코로나 첫 주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800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56302/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오늘은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건 중,
'오라젤'을 사용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18년 8월 26일 낮 1시경,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주질환이 있어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오라젤을 적신 거즈를 입에 문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했으므로,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①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이 호흡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어 냈다고 진술
② 호흡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안에 거즈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입안의 거즈를 만진다거나 거즈가 입밖으로 나오는 등의 사정이 없었음
③ 호흡측정 후 채혈 측정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가 이를 희망하지 않음
④ 단속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
⑤ 피고인이 호흡측정 당시 입안에 거즈를 물고 있었다고 해도,
호흡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궈, 호흡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은 알코올을 적신 거즈를 물고 있었다는 주장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거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경찰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현명하지 못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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