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드에서 살펴본 수많은 음주운전 사례들 중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체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부상자 3명이 발생했으나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및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도
검찰에서 항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구 동대구역네거리 도로에서
역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실제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는데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나, 화물차 운전 등 특이할 만한 양형의 이유가 없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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