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무조건 전과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만 안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과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과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린 이상 전과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연재 목록
1부. 강제추행 혐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2부.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부. 강제추행 전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⑦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생기면 달라지는 점
⑧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가능성
⑨ 전과를 줄이거나 삭제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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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기록은 얼마나 오래 남을까?
1) 형의 실효 : ‘보이지 않는’ 시점이 있을 뿐, 수사기록은 평생 남는다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반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전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2년 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집행유예 포함)는 5년 후,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었다 해도, 수사기관 내에는 해당 전과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재범 수사를 받게 되면 형량 판단이나 구속 여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과는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과와 별개로 관리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아니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자는 10년 이상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해외로 6개월 넘게 체류할 때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취업에 불이익이 따른다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가 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사가 선고 시 최장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병원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교육·복지·보호 기관이 포함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기간 중 이런 기관에서 일하면 법 위반이 되고, 기관장도 해임이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엄격합니다.
2) 일반 기업 취업과 자격 문제
일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취업 금지’를 하진 않지만, 채용 과정에서 전과를 우회적으로 확인하거나, 성범죄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인 면허나 교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면, 성범죄로 특정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직종은 채용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3) 해외여행과 비자 발급도 막히기 쉽다
1) 여권 발급 제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법무부나 외교부가 출국금지를 내리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면, 출소 후에도 최대 2년 정도 여권 발급에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경우는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만, 해외 출국 시 다른 나라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각국의 비자 심사
미국, 캐나다 등은 성범죄를 도덕적 범죄(CIMT) 혹은 Serious Crime으로 분류해 철저한 심사를 거칩니다.
만약 형사 전과가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가 발각되면 영구 입국금지나 추방 가능성까지 있으니, 비자 신청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게 최선입니다.
형이 실효되었다 해도, 본인 요청으로 범죄경력서를 떼면 (비자 용도 등) 실효된 전과까지 조회·회보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4) 공무원 임용, 가능할까?
1) 법률상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2) 실무적 어려움
다만 공무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인사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공무원, 교정직, 교사 등 도덕성·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처나 직렬은 특히 성범죄 전력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라 꽤 무겁지만,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 공무원 언론인 간담회 추행 사건 :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 유지로 인한 논란이 컸고, 피해자 측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회사 회식 중 상사가 부하직원 추행 : 재판부가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초범임을 참작하되,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형까진 아니지만 비교적 무거운 벌금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약식명령 벌금형(200만 원 정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이 중하면 집행유예나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벌금형은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교도소만 안 가면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벌금형만 받아도 이미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 전과 실효 이전에 취업이나 임용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에서 성범죄 이력이 확인되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도 그렇고, 실형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과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판 초기부터 무죄·무혐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형자료(피해자 합의, 반성문, 초범 증명 등)를 준비해 형량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전과가 확정되었다면, 형 실효 시기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 해외 출국 절차 등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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